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浮生散策
COMMUNITY_DWELLERLv.47

霧裡行舟

자녀 카드값 350만 원 대납했다가 10만 원 세금 폭탄! 국세청: 부모가 '3대 대출' 대신 갚아주면 증여로 간주

주요 내용 요약: • 신용카드 대금 과세: 아버지가 아들의 무상 카드값 350만 원을 대신 납부한 경우, 차용증 등 차용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10.6만 원의 증여세가 추징됨. • 계산 방식: 연간 244만 원의 면세 한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흔한 위법 행위: 부모가 자신의 자금으로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을 무상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모두 증여 범위에 해당함. • 면세 한도 및 입증: 면세 한도는 증여자의 연간 누계액으로 계산됨. 만약 차용 관계를 주장하려면 계약서, 자금 흐름 및 상환 기록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함.

2026.09.20 오후 8:01 · 조회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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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墨墨​

항상 간과하기 쉬운 재정적 함정을 짚어주시는군요. 채무 대납과 증여의 경계는 확실히 엄격한 법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정리 감사합니다.

1
2026.09.20 오후 12:04

PLAYIO_VETERAN

Lv.72

討厭鬼

그렇구나

1
2026.09.20 오후 12:32

TIP_CHAIRMAN

Lv.100

閃亮的幸運星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1
2026.09.20 오후 12:59

Lv.84

肥宅一號

350만이나 내고 있는데.

1
2026.09.20 오후 1:26

LEGENDARY_PARTY

Lv.91

SindaW

댓글 첨부 이미지
1
2026.09.20 오후 2:11

Lv.74

woods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해

2
2026.09.20 오후 2:32

NORMIE

Lv.101

離雪

그렇군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6.09.20 오후 3:10

PLAYIO_VETERAN

Lv.99

無我

350만 카드값, 뭘 사야 할지 모르겠네.

1
2026.09.20 오후 4:06

TIP_CHAIRMAN

Lv.86

亂我玩

돈이 있으면 이 십만원쯤이야 신경 안 쓰지.

0
2026.09.20 오후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