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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100만, 사망 후 상속 포기? 한 가지 잊으면 큰일 난다 - 부동산 중개업자: 몰라도 갚아야 함-1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을 떠안게 되나요? 상속 포기를 해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업자 전연합 상무이사 겸 신베이시 중개업자 공회 이사장인 샤오치린이 '산리 뉴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한정 승인"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지므로 특별히 상속 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상속인이 변제 방식을 잘못하여 일부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부모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148조 제2항에 따른 "한정 승인" 원칙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0만 위안의 유산을 남겼지만 채권자 갑, 을, 병, 정, 무가 각각 1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총 채무액이 500만 위안이고, 5명 모두 동일 순위이며 담보나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일 경우, 채권이 모두 확인된 상황에서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각자는 원칙적으로 20만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빚 상속 시 변제는 비율대로 해야 함 샤오치린은 상속인은 "한정 승인" 원칙상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변제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재산 목록을 신고하지 않고, 민법 제1162조의1, 2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신고해야 하는 3개월 내에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줄이면, 개인 변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을 중대하게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유한 책임의 이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26.10.14 오전 8:07 · 조회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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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小楊ivsy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