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阿仁
65세 은퇴, 국민연금 또는 농민연금 가입해야 할까? -4
심사 통과 후 일시금은 신청인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노농수당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 농협 또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보험 국민연금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동부(노동보험국)에서 계산 시, A 방식 선택에 제한 조건(예: 다른 사회보험 연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등)이 없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A 방식과 B 방식 두 가지 계산식을 비교하여 금액이 더 높은 쪽으로 지급합니다: A 방식 = (월 보험료 × 보험 가입 기간 × 0.65%) + 가산금액(가산금액은 113년 1월부터 4,049원으로 조정) B 방식 = 월 보험료 × 보험 가입 기간 × 1.3% 정기 지급: 조건 충족(65세 이상) 시점부터 해당 월의 연금이 다음 달 말일(마지막 영업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며, 수령인이 사망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 지연 및 5년 소급 지급 제한 5년 미만 신청: 몇 달 늦게 신청하더라도, 노동부(노동보험국)는 심사 통과 후 다음 달 말일까지 65세가 된 달부터 누적된 미지급 연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5년 초과 신청: 청구권 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71세까지 신청을 미룬다면, 노동부(노동보험국)는 최대 5년(즉, 67세부터 71세까지)의 연금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65세부터 67세까지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10.15 오전 9:49 · 조회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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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1
玄亦清
국민연금 제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