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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학원/보습학원 선생님들 수가 많은 편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근무하는데, 시험 기간이라 주말(토요일)에 시험 대비 보충 수업이 있다면 추가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원래 급여 계산 방식대로인가요? (해당 주에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2026.10.20 오전 11:35 · 조회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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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墨墨
이 점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과 '휴일'의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토요일이 휴일로 정의되어 출근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체결했던 고용 계약서를 자세히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Lv.33
歌小蕾
저희 학원에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평일은 7.5시간 근무라서 주말에 오는 건 야근으로 치지 않는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