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翔翔z
정지선 넘은 '신호위반'…紅燈인데 1800元 罰款 받은 사연
빨간불이 켜진 후에도 운전자가 교차로를 직접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둥현 경찰국은 과거 민원인으로부터 운전자가 단순히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범위 안으로 들어와 단속 대상이 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빨간불 위반은 단순히 교차로 통과 여부뿐만 아니라,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선을 넘은 후 다른 방향의 교통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르면, 빨간불 통과는 최고 5,4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앞부분만 정지선을 넘었더라도 신호 지시 위반으로 900위안에서 1,8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10.15 오후 7:03 · 조회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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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imation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