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추주
이럴려고 그랬냐??!!! 화가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일부 식사비 기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38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간담회 장소의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으로 알려지면서 참석 인원 기록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실제 메뉴 가격과 장부에 적힌 1인당 식사비 사이에 차이가 발견됐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의식해 참석 인원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고의적으로 인원을 늘려 적은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기재 오류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참석자와 영수증, 주문 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공적인 비용인 만큼 논란이 깔끔하게 해소됐으면 하네요~
2026.09.21 오전 8:48 · 조회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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