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浮生散策
COMMUNITY_DWELLERLv.47

霧裡行舟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고? 농민수당 부동산 심사, '이 4가지 토지·주택'은 제외

농민수당은 부동산 자산 심사 시, 토지와 주택 가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지만, 정부는 진정한 농업 종사자와 자가 거주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합리적인 공제 또는 제외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농업용 토지 및 농가 주택 (전액 공제): 농업용 토지 또는 도시 외 지역 합법 농가 주택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그 가액은 500만원 기준 계산 시 전액 공제됩니다 (산입하지 않음). 2. 유일한 자가 거주 주택 (최고 400만원 공제): 농민 명의로 유일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부지(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최고 4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가 거주 주택 및 부지 가액이 400만원 미만이면, 실제 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3. 비자발적 소유 공공시설 보호지 (전액 공제): 정부가 공공시설 보호지로 지정했으나 도시 계획 등의 제한으로 아직 정부에 수용되지 않아 임의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전액 산입하지 않습니다. 4. 미확정 문화재 및 특정 보호 토지 (전액 공제): 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의 가액 또한 전액 공제됩니다. 💡 핵심 계산 개념: 위 가액 계산은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가 아닌, '공시 지가'와 '주택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09.26 오후 9:28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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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_BLACK_HOLE

Lv.66

北城霖

정보 고마워요.

1
2026.09.26 오후 1:34

PLAYIO_VETERAN

Lv.99

無我

수당 정보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1
2026.09.26 오후 5:47